상속・증여세
아파트 순수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거나 홈택스로 전자신고해야 합니다.

증여받은 아파트 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될 때 통상적으로 성립되는 가액입니다. 수용가격과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이 시가에 포함됩니다.

증여세 신고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기한 확인
  2.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와 증여재산 평가명세서 작성
  3. 증여계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 증빙 서류 준비
  4.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 제출
  5. 국세청 홈택스를 통한 전자신고 방식 이용

증여세 증빙 서류를 제출하려면

증여재산의 종류와 수량에 맞는 서류가 누락되지 않았는지 점검하여 함께 제출합니다.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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