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부모님께 5,0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원받으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는 실질적 대출 거래로 인정받으면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성인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전세자금 2억 원을 지원받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별도 요건 없이 2억 원을 무상으로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일부 공제 후 과세 |
| 차용증을 작성하고 적정 이자를 지급하며 2억 원을 빌리는 경우 | 증여세 제외 |
증여재산 공제와 금전 대출 이익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인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가족 관계)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 공제로 차감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금전 무상대출(이자를 주지 않고 빌리는 행위)로 얻은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공제를 적용받거나 대출로 인정받으려면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확인
- 금융 기록 관리: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기록으로 보존
- 이자 이익 관리: 대출액 2억 1,700만 원 이하 여부를 확인하여 이자 이익 1,000만 원 미만 유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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