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의 평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 이하이거나 부담부증여를 통해 과세가액을 공제 범위 내로 낮추면 세금 부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평가액 1억 5,000만 원인 아파트 조합원 입주권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가 10년 내 증여 사실 없이 일반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만 적용받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 성인 자녀가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아 혼인 공제 1억 원을 추가로 적용받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증여재산공제와 부담부증여를 통한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관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전체 재산가액에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증여재산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확인
- 입증 가능 여부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은 국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차감되므로 점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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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에게 입주권을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각각 얼마인가요?
부담부증여를 활용할 때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서도 세금이 발생하나요?
입주권 평가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서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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