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중도금을 내는 도중에 아버지 명의로 전매하면 증여세를 안 내도 되나요?

증여재산가액(기납입금+프리미엄)이 직계존속 공제 한도인 5,000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아버지가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방식이라면 채무액 부분에 대해 자녀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중도금을 납부하던 아파트 분양권을 아버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증여세 미발생
자녀가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증여한 경우증여세 발생

분양권 증여 시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를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이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시세 차익에 따른 웃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받은 가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분양권 증여 시 세금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1. 증여세 신고 여부: 증여재산가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판단
  2. 양도소득세 발생 가능성: 중도금 대출 승계 여부를 확인하여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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