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 및 상속 시 절세 방법은 무엇인가요?

법정 공제와 자산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아파트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상속 및 증여 시 재산은 평가기준일(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사 매매사례가액(비슷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가격 상승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전문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과 증여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2.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혼인·출산 특례 활용
  3.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실행
  4.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미리 사전증여 계획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양도소득세 발생 점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발생하는지 점검
  • 일괄공제 선택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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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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