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공제와 자산 평가 방식을 활용하여 세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와 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 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을 결정하는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아파트 상속 및 증여 시 재산은 평가기준일(재산 가치를 평가하는 기준 날짜) 현재의 시가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유사 매매사례가액(비슷한 아파트의 실제 거래 가격)을 시가로 적용합니다. 가격 상승기에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 감정가액(전문 감정기관이 평가한 금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혜택과 증여 방식을 적용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을 추가 공제하는 혼인·출산 특례 활용
- 아파트 담보 대출이나 임대보증금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담부증여 실행
- 상속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해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미리 사전증여 계획
절세 효과를 높이기 위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판단
- 양도소득세 발생 점검: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에 대해 증여자에게 발생하는지 점검
- 일괄공제 선택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인 경우 5억 원을 선택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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