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단지 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우선 적용해야 합니다. 공시지가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포함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보충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일 전 6개월 내 단지 내 평형과 구조가 같은 다른 세대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공시지가 신고 불가 |
| 평가기간 내 해당 아파트 및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감정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 | 공시지가 신고 가능 |
위 사례 중 평가기간 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공시지가가 아닌 해당 가액을 시가로 적용해야 합니다.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아파트는 직접적인 매매가액이 없더라도 면적·위치 등이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시가로 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때에만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인 공시지가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를 공시지가로 신고하려면
- 유사 거래가액 확인: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 단지 내 유사 아파트 거래가액 존재 여부 확인
- 가산세 부과 주의: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음에도 임의로 공시지가로 신고하여 추후 증여세가 재계산될 경우 가산세 발생에 주의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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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 내에 유사한 거래가 여러 건 있을 때는 어떤 가격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계산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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