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 시 대출금 상환을 결혼 이후로 미루는 것이 가능한가요?

아파트 증여 시 대출금을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를 활용하면 상환 시점을 결혼 이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다만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는 반드시 수증자 본인의 소득으로 상환해야 하며 국세청의 사후관리가 진행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를 부담부증여로 받으면서 대출금을 승계하고 결혼 후 상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결혼 후 발생한 본인의 근로소득으로 대출금을 상환하는 경우가능
자녀가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가 대출 원리금을 대신 상환하는 경우불가

부담부증여 채무 인수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러나 배우자나 직계존비속(부모와 자녀 관계) 간의 부담부증여 시 채무는 원칙적으로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금융회사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 채무 상환 시 자금 출처를 증빙하려면

  1. 자금 출처 소명: 대출금 상환 시점에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 객관적인 자금 출처 확인
  2. 상환 자금 유입 확인: 국세청의 부채 사후관리에 대비해 부모나 배우자로부터 자금이 유입된 것은 아닌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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