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없다면 감정평가액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의 기간 내에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받은 아파트의 기준시가가 12억 원이고 주변에 유사한 거래 사례가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전 6개월 내에 2개 감정기관에서 평가받은 경우 | 가능 |
| 증여받은 자가 증여일 전 6개월 내에 1개 감정기관에서만 평가받은 경우 | 불가 |
감정평가액의 시가 인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는 경우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때 면적이나 위치가 동일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다면 이를 감정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감정평가액으로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평가 기간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일까지 가격산정기준일과 평가서 작성일이 모두 포함되는지 확인
- 감정기관 의뢰: 기준시가가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2개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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