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금을 차감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승계한 대출금은 증여자의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에게 별도의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승계 사실의 객관적 입증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 시에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대출금을 공제받으려면 금융기관 채무 등 객관적 사실을 수증자가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부담부증여의 세액 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증여일 현재 아파트 시세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금을 차감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
-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계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을 자산의 유상 이전으로 간주
- 양도차익 산정: 전체 자산 가액 중 채무액 비율을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에 적용
증여세 합산 대상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합산
- 채무 공제 확인: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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