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는 증여받은 아파트의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 금액에 따라 10%에서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산정의 기초가 되는 아파트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동주택가격(정부 고시 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가액에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비속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증여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 아파트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관계별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로 정해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적용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증여세를 신고할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 적용
- 유사 매매사례가액 확인: 아파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이므로 해당 가액이 있는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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