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재산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해당 아파트의 매매·감정·경매가액이 없으면 면적과 가격이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적용하며,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기준시가를 사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인정 가액과 평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을 시가(세금을 부과하는 기준 가격)로 인정합니다. 매매가액, 둘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 수용·경매·공매가액이 이에 해당합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가액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전후 평가 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감정·경매·수용 가액이 있는지 확인
- 해당 가액이 없다면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유사 아파트의 거래가액을 확인
- 유사 사례가 둘 이상이면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가장 작은 주택의 가액을 적용
- 위 방법으로 시가를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만 공시된 공동주택가격인 기준시가를 적용
임대차 계약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임대차 여부 점검: 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재산이라면 임대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한 가액과 기준시가 중 큰 금액을 재산 가액으로 적용하므로 점검 필요
- 유사매매사례가액 요건 확인: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는지와 전용면적 및 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내인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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