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법정 신고기한 내에 자진신고를 하면 산출된 세액의 3%를 추가로 신고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표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아파트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인 경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도출된 과세표준이 세율 적용의 기초가 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증여재산가액에서 직계비속 공제액 5,000만 원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구간별 세율 적용
- 1억 원 이하: 과세표준의 10%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1,000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9,000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30억 원 초과: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법정 신고기한 내 자진신고 시 산출세액의 3% 공제 적용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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