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수증자가 해당 재산에 담보된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을 인수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넘기는 증여) 방식을 취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채무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된 채무액은 유상 양도로 간주되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에 담보된 은행 대출금을 함께 인수하는 경우 | 증여세 채무공제 가능 |
| 자녀가 아파트를 증여받으면서 담보된 채무는 아버지가 상환하기로 한 경우 | 증여세 채무공제 불가 |
부담부증여의 채무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다만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거래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증명해야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채무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서류 준비: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수증자가 실제로 인수한 채무임을 입증할 서류 준비
- 전체 세부담 판단: 채무액에 대한 증여자의 양도소득세와 수증자의 증여세 절감액을 비교하여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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