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에서 조회되는 증여세 신고 결정정보는 세무서가 납세자의 신고 내역을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확정한 과세표준과 세액 정보를 의미합니다. 이는 향후 추가 증여가 발생했을 때 과거 10년 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신고하기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결정정보의 법적 확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납세자가 신고하더라도 세무서장이 내용을 검토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확정됩니다. 홈택스의 결정정보는 해당 증여 건에 대해 과세관청(세금을 부과하는 국가기관)의 행정적 확정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이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재산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현재 가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과거 증여재산 합산 가액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 홈택스에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에서 「증여세 신고」를 선택
- 「신고도움 자료 조회」 내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를 클릭
- 조회된 과거 10년 이내의 결정가액을 확인
- 과거 결정가액을 이번 아파트 증여가액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합산 신고 누락 없이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이번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
- 동일인 판정 범위 확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하여 부모님께 받은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 점검
- 가산세 부담 방지: 결정정보를 활용해 정확한 가액을 산출하여 누락 없이 신고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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