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재산 공제와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을 거쳐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자유로운 거래 가격)로 평가합니다. 시가는 수용가격, 공매가격, 감정가격 등을 포함하며 산정이 어려운 경우 법령이 정한 보충적 방법(시가 대용 평가 방식)으로 평가합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며,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6억 원 |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이면 2천만 원) |
|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인 경우 | 1천만 원 |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합니다.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그 가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며,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 구간에 따라 정해진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증여세를 합산하여 신고하려면
- 증여재산 가액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신고
- 미성년자 공제 한도: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 요건 점검
- 보충적 평가 방법: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 법령에서 정한 방법으로 재산 평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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