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해 자산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유사매매사례가액보다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당해 자산의 매매가액 등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유사한 다른 자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증여자가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자가 증여일 전 6개월 이내에 해당 아파트를 매매한 가액이 있는 경우 | 당해 자산 매매가액 적용 |
| 증여자가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은 없으나 단지 내 동일 면적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는 경우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
증여재산 시가 평가의 우선순위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시장 거래 가격)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평가기간 중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 그 거래가액을 우선적으로 시가로 인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해당 재산의 매매가액이 없는 때에 한하여 면적과 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가액을 적정하게 판단하려면
- 해당 아파트 매매가액 확인: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내에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우선 적용
- 유사매매사례가액 활용: 해당 아파트의 매매가액이 없다면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신고일까지 발생한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활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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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자산의 매매가액과 유사매매사례가액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시가를 평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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