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 신고 시 평가방법의 차이로 과세표준이 결정된 경우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는 원칙적으로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파트를 증여받은 수증자가 세무서에 신고를 마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다른 시가를 적용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미적용 |
| 수증자가 자산 은닉 등 부정행위로 과세표준을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 | 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 |
과소신고가산세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납세자가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하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평가 가액 차이로 결정된 경우에는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이때 장부의 거짓 작성이나 자산 은닉 같은 부정행위(속임수나 위법한 행위)가 없어야 합니다.
가산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평가 방법 확인: 신고 시 적용한 방법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시가 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해당하는지 확인
- 부정행위 점검: 과소신고 원인이 장부의 거짓 작성이나 자산 은닉 등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점검
- 납부지연가산세 준비: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기간을 계산하여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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