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세액의 20%에 해당하는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이 지나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법정신고기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 납부의무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계산하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이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됩니다.
가산세 합산 금액은 어떻게 산출하나요?
- 무신고가산세를 산출. 미납세액의 20%를 적용
-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출. 미납세액에 미납일수와 1일당 0.022%의 이자율을 곱하여 계산
- 산출된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
가산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에 기한 후 신고(정기 신고 기간이 지나서 하는 신고)를 완료하여 10% 감면 적용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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