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도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인가요?

아파트는 동거주택상속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주택가액의 100%(6억 원 한도)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피상속인과 10년 동안 아파트에서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라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성년인 상태로 10년 동안 계속 동거한 경우가능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포함하여 10년 동안 동거한 경우불가

동거주택상속공제 적용을 위한 주택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며 1세대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다만 이사나 혼인 또는 동거봉양(부모 등을 모시고 사는 것) 등의 사유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에도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동거주택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도 피상속인과의 실제 동거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종전 주택 양도 기한: 이사로 인해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면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했는지 점검
  • 공제 대상 가액 산정: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주택에 담보된 피상속인의 채무액을 확인하여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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