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더라도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모님과 아파트를 공동으로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한 무주택자로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 가능 |
| 자녀가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다른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지분을 상속받는 경우 | 불가 |
동거주택 상속공제 지분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한 주택에서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하면 상속세를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여러 명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요건을 모두 갖춘 상속인의 지분(재산에 대한 권리 비율) 상당액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자여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했는지 확인
- 성년 여부 점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되므로 성년으로서 동거한 기간이 10년을 충족하는지 점검
- 1주택 인정 판단: 일시적 2주택이나 혼인 합가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하여 1주택으로 간주되는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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