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아파트를 상속받을 때 상속세와 취득세는 얼마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에서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취득세는 2.8%의 표준세율을 적용하며 무주택 가구가 1주택을 상속받으면 0.8%로 경감됩니다.

상속세 공제와 취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전 공제 방식을 결정해야 합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가 5억 원 미만이면 일괄공제를 선택합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실제 상속액에 따라 5억 원에서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가 가능하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세율이 달라집니다. 취득세는 가구의 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상속세와 취득세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 차감
  2.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아래 세율을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
과세표준 구간세율산식
1억 원 이하10%과세표준 × 10%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20%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 × 20%)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30%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 × 30%)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40%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 × 40%)
30억 원 초과50%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 × 50%)
  1. 아파트 가액에 2.8%를 곱하여 취득세 산출
  2. 1가구 1주택 상속 특례 대상이면 0.8% 세율 적용

상속세 공제와 취득세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가액 점검: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시 최소 10억 원 공제 여부 확인
  • 특례세율 적용 확인: 상속으로 1주택자가 되는 무주택 가구 해당 여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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