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억 원입니다. 기존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과 합산하면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아야 합니다. 혼인신고일 이전 2년부터 이후 2년까지 총 4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파트와 같은 현물(물건 형태의 재산) 증여 시에도 제한 없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신고 시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신고
- 신고서 작성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혼인 증여재산 공제액 1억 원 기재
- 기존 증여재산 공제 5,000만 원을 함께 적용하여 과세가액 산출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합계액 확인: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수증자 1인당 총 공제 합계액은 1억 원을 초과할 수 없음을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직계존속 증여재산 공제는 10년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 한도를 적용하므로 과거 이력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으려면 혼인신고 전후로 언제까지 증여를 받아야 하나요?
신랑과 신부가 각자 부모님에게 증여받는 경우 부부 합산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초혼이 아닌 재혼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