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 시 재산 가액은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사이의 매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등 시가로 산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산정의 기준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세 신고기한인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 중에 발생한 가액을 인정합니다. 해당 기간 내에 아파트 자체의 매매가액이 있다면 이를 가장 먼저 적용합니다.
아파트 증여 가액의 산정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아파트의 매매·감정·수용·경매·공매가액이 있는지 확인
- 자체 거래가 없다면 동일 단지 내 면적과 공시가격 차이가 각각 5% 이내인 유사 아파트의 매매가액을 적용
- 매매사례가 없다면 감정평가를 진행하며, 기준시가(정부가 고시하는 가격)가 10억 원을 초과하면 2곳 이상의 감정기관 평균액을 사용
- 위 가액들을 모두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공동주택가격을 적용하여 신고
감정평가액을 의뢰하려면
- 유사매매사례가액 적용: 동일 단지 여부와 면적·공시가격 오차 범위를 판단
- 감정기관 의뢰: 아파트 공시가격이 10억 원을 초과한다면 반드시 2곳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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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를 산정하려는 경우 반드시 두 곳 이상의 감정기관에서 평가를 받아야 하나요?
유사매매사례가액이나 감정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공시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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