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증여세는 시가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동일인 증여 가액을 합산하며, 신고기한 내 자진 신고 시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아파트 증여가액 산정 시 시가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시장 가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는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 이내의 매매가액을 시가로 판단합니다. 면적과 위치가 동일한 유사매매사례가액(비슷한 물건의 거래 가격)도 시가에 포함합니다. 다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기준시가로 평가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채무인수액을 차감
- 10년 내 합산 가액을 더해 과세가액을 산출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신고세액공제(3%)를 적용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산출세액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의 50%) |
증여세 계산 시 공제 한도를 적용하려면
- 관계별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6억 원), 직계존속(5천만 원), 직계비속(5천만 원) 등 과세표준에서 차감
- 10년 내 증여재산 합산: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 원 이상의 증여재산가액을 과세가액에 가산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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