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아파트와 주식의 가액이 5억 원 이하이고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하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최소 10억 원으로 늘어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아파트와 주식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아파트와 주식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없음 |
| 자녀가 상속받은 아파트와 주식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발생 |
|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으며 총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없음 |
상속세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 등을 고려하여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사전증여 재산이나 제3자 유증 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공제 한도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와 자녀 공동 상속: 일괄공제와 배우자 상속공제를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 사전증여 가액 점검: 상속 개시 전 피상속인이 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증여한 재산이 있다면 공제 한도가 축소될 수 있으므로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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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있는 경우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합산하면 최소 10억 원까지 공제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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