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를 비교해 상속 형태를 결정하고 기한 내에 상속세 신고와 재산 이전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형태 결정과 세무·행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과 채무 규모를 비교하여 상속 형태를 결정
-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 또는 상속포기를 신청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를 신고
- 부동산 상속등기를 완료
- 자동차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이전등록을 신청
상속 형태와 신고 기한을 판단하려면
-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 신청: 상속채무가 재산을 초과할 경우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신청
- 상속세 신고 기한 연장: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받을 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상속세 신고와 상속 포기 신청의 법적 기한은 각각 어떻게 되나요?
조회된 상속 재산 중 부동산이나 자동차의 명의를 이전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