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하여 사망 시점까지 소비하지 않고 남은 암진단금 잔여액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생전에 암 진단을 받아 보험금을 수령하였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피상속인이 수령한 암진단금을 사망 전 병원비로 모두 사용한 경우 | 미해당 |
| 피상속인이 수령한 암진단금 중 일부를 사용하고 예금으로 남겨둔 경우 | 해당 |
상속세 과세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의미합니다. 여기에는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권리가 포함됩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하여 사망 당시 보유하고 있는 암진단금 잔액은 피상속인의 자산이므로 본래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을 정확하게 합산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보험금 잔액 합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보험금이 사망 시점에 예금이나 현금 형태로 남아 있는지 확인하여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
- 사망보험금 구분: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인이 직접 수령하는 사망보험금은 암진단금 잔액과 별도로 구분하여 간주상속재산 해당 여부를 판단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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