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된 상속재산은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압류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 가능 |
| 상속인이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 | 불가 |
물납 허가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물납(세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나 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에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처분이 제한된 상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면
- 물납 신청 요건 점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 경우인지 확인
- 재산권 설정 여부 확인: 물납하려는 부동산에 압류나 저당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처분 적당 여부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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