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압류된 상속재산으로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나요?

압류된 상속재산은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상속세 물납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세무서장은 물납 신청 재산의 관리나 처분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허가를 하지 않거나 다른 재산으로 변경을 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상속인이 압류되지 않은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가능
상속인이 국가나 제3자에 의해 압류된 부동산으로 물납을 신청하는 경우불가

물납 허가 제한 기준은 무엇인가요?

세무서장은 물납(세금 대신 물건으로 납부)을 신청한 재산이 관리나 처분에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면 물납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부동산에 저당권 등 재산권이 설정되어 처분이 제한된 상태는 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사유에 해당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이 경우 세무서장은 물납 허가를 거부하거나 관리·처분이 가능한 다른 상속재산으로 변경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물납을 신청하려면

  1. 물납 신청 요건 점검: 상속세 납부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고 금융재산 가액보다 큰 경우인지 확인
  2. 재산권 설정 여부 확인: 물납하려는 부동산에 압류나 저당권 등 설정 여부를 확인하여 관리·처분 적당 여부 판단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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