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의 부모님(직계존속)은 5,000만 원, 배우자의 부모님(기타친족)은 1,000만 원의 공제 한도가 각각 적용됩니다. 본인의 부모님은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합산하며, 혼인·출산 시에는 본인의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그룹별 분류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 그룹이 나뉩니다. 본인의 부모님은 직계존속 그룹에 해당합니다. 배우자의 부모님은 3촌 이내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인 기타친족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정 방법은 어떻게 하나요?
- 본인 부모님 증여액을 합산하여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
- 배우자 부모님 증여액에 대해 1,000만 원의 한도를 별도로 적용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라면 본인 부모님 증여분에 대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
-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았다면 이전 공제액을 차감한 잔액을 적용
- 동시에 증여받은 경우에는 각 증여재산가액 비율에 따라 공제액을 안분(비율대로 나눔)
증여세 공제 특례와 합산 기준을 적용받으려면
- 부모님 증여 합산: 아버님과 어머님께 각각 받더라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증여일 확인: 혼인 또는 출산 증여재산 공제 특례 요건에 맞는 기간 이내인지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축소되므로 연령 요건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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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 증여재산 공제 1억 원을 배우자의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을 때도 적용할 수 있나요?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한 번 사용하면 몇 년이 지나야 다시 적용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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