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와 상속세 신고 의무는 별개의 사안입니다. 상속재산이 상속공제액(최소 5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등 실질적인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취득가액 증빙 등을 위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5억 원 이하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없음 |
| 상속인이 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신고 의무 있음 |
상속세 신고 의무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상속개시일(사망일 등 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야 합니다. 다만 상속받은 재산의 총액이 상속공제액보다 적어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아도 무신고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상속인은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 여부를 판단하려면
일괄공제액인 5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신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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