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갖춘 주택이라도 상속세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상속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는 소액 상속이라도 향후 주택 매도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시가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거주자 사망으로 상속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에 미달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한 1세대 1주택자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6억 원 한도로 주택가액의 10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액 평가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준비
-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 제출
- 상속재산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여 산정
-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
양도소득세를 절감하기 위해 시가로 신고하려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을 높게 인정받기 위해 주택 가액을 시가로 신고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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