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경정 시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특수관계인인 부모와 자녀가 아파트를 거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수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에게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아파트를 양도한 경우 | 가능 |
| 특수관계인 간 거래로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된 경우 | 제외 |
증여세 부과와 이중과세 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특수관계인(가족이나 친척 등 밀접한 관계) 간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이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면 증여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양도소득세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조정이 필요하면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경정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가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과세 대상 여부 점검: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
- 이중과세 여부 판단: 양도소득세 경정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 적용 여부 확인
- 경정 기간 확인: 양도소득세 결정 확정일부터 1년 이내에 연동된 증여세 경정이 이루어지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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