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부모로부터 각각 5천만 원씩 총 1억 원을 증여받더라도 증여재산공제는 합산하여 5천만 원까지만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므로 1억 원 전체를 공제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부모로부터 자금을 증여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부모가 각각 5천만 원씩 동시에 증여한 경우 | 5천만 원만 공제 |
| 양부모가 5천만 원 증여 후 10년이 경과하여 다시 증여한 경우 | 각각 5천만 원씩 공제 |
직계존속의 배우자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은 모두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때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하므로 양부모의 증여액은 하나로 묶어 공제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공제 잔액을 확인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공제 한도 적용 점검: 10년 이내에 다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내역 확인
- 동일인 합산 판단: 증여자가 민법상 직계존속의 배우자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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