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매수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신고 및 납부 기한을 넘긴 경우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양수인이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 10억 원인 주식을 매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양수인이 주식을 8억 원에 매수한 경우 | 미해당 |
| 양수인이 주식을 6억 원에 매수한 경우 | 해당 |
저가 양수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수하여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와의 거래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법정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기한)까지 신고하지 않거나 세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국세기본법」).
주식 양수 시 증여세를 납부하려면
- 특수관계인 거래 확인: 시가와 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와 3억 원 중 적은 금액 이상인지 확인
- 제3자 거래 점검: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30% 이상 낮은 가액으로 매수했는지 점검
- 가산세 합산 납부: 법정 신고기한 경과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합산하여 납부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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