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주택을 상속받을 때는 10년 이상 동거 등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증여받을 때는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적인 증여재산 공제만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와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계속 동거하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합니다. 주택 가액의 100%를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며 공제 한도는 6억 원입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해야 합니다. 주택 증여 시에는 별도의 동거 특례가 없으며, 수증자가 성년인 자녀라면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해당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점검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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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동거 기간을 계산할 때 자녀가 미성년자였던 기간도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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