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로 구입한 부동산은 어머니 사망 시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인 5억 원에서 10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할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어머니가 거주자이며 상속재산으로 부동산만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자녀에게만 상속하며 부동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어머니가 배우자와 자녀에게 상속하며 부동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면제 |
| 어머니가 자녀에게만 상속하며 부동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과세 |
상속공제 한도와 과세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등기부상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을 포함한 모든 상속재산에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은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로 적용됩니다.
상속세 면제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사전 증여 재산 확인: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어머니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재산 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여부 판단
- 상속인 구성 확인: 배우자 유무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가족 관계 증명서를 통해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상속공제 한도가 5억 원 또는 10억 원으로 결정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계산 시 부동산의 가액은 시세와 공시가격 중 무엇을 기준으로 평가하나요?
어머니와 자녀가 공동명의로 소유하던 부동산은 상속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