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명의 계좌에 자금을 보관한 행위는 명의자가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상속으로 처리하더라도 증여세 위험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으며, 단순 보관임을 입증하면 증여세는 피할 수 있으나 상속 처리는 불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본인의 자금 1억 원을 어머니 명의 계좌에 입금하여 보관해 온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자금 출처와 관리 주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단순 보관임을 증명한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실소유 관계를 입증하지 못해 어머니가 자금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금융계좌 명의자의 재산 취득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재산은 해당 명의자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나 해당 자금이 단순 보관 목적의 차명계좌(타인 명의의 계좌)임을 객관적인 증빙으로 입증한다면 증여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해당 자금은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상속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신고 여부 판단: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않은 타인 명의 금융재산은 최대 2억 원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신고 여부 판단
- 증여 여부 점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므로 과거 입금 시점의 증여 여부 점검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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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계좌에 보관하던 자금이 증여가 아닌 단순 보관임을 입증하려면 어떤 자료가 필요한가요?
단순 보관으로 인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해당 자금은 상속재산 가액에서 제외되나요?
어머니 명의 계좌에 보관하던 돈을 어머니 생전에 본인 계좌로 다시 회수할 때도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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