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에서 채무와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해 계산합니다. 아버지가 계신 경우 최소 10억 원, 계시지 않은 경우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유무에 따른 상속공제 한도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 미만이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배우자 상속공제가 추가됩니다. 이에 따라 아버지가 계시면 합계 10억 원, 계시지 않으면 5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상속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출합니다.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를 차감하고 10년 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 가액을 합산
-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괄공제나 배우자 상속공제 등 해당되는 상속공제액을 차감
- 산출세액을 결정합니다.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액을 뺍니다.
- 산식: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세율 예시: 1억 원 이하 10%, 5억 원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원), 10억 원 이하 30%(누진공제 9천만 원) 적용
상속세 신고를 적기에 마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신고 및 납부 기한: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신고 기한 연장 여부: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9개월로 연장되므로 해당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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