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될 때 아버지가 생존하는 경우 상속세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어머니 사망 시 아버지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의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상속공제 한도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유언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행위)한 재산 등을 뺀 금액 내에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액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일괄공제액을 결정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산출
  3. 실제 상속액이 5억 원 이상이면 법정상속분 한도 내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
  4. 산출된 각 공제액을 합산

유리한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1. 일괄공제 적용: 기초공제와 인적공제의 합계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금액으로 적용
  2. 배우자 상속공제액 산정: 아버지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넘는다면 법정상속분 한도를 확인하여 산정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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