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 이름의 집을 처분하여 제 이름으로 집을 구입하면 상속세가 나오나요?

어머니의 자금으로 자녀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부과되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해당 금액은 상속재산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어머니의 주택 처분 자금으로 본인 명의의 집을 구입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 이하의 자금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증여세 미발생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5,000만 원을 초과하는 자금을 증여받아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증여세 발생

[증여 추정 및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타인에게 무상으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에 해당합니다. 자녀의 소득 상태로 보아 스스로 집을 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짐작함)합니다. 이 경우 상속개시일(사망으로 상속이 시작되는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더하여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및 합산 요건을 적용받으려면]

  • 증여세 면제 여부 판단: 성년 자녀가 10년 동안 증여받은 금액이 5,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
  • 추가 공제 신청: 혼인신고일 또는 출산일 전후 2년 이내라면 1억 원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 증여 시점 가액 기록: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시작되면 해당 재산이 상속세에 합산되므로 가액 기록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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