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누적 5,000만 원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초과분은 과세 대상이며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주택 매도 대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4,000만 원을 받은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년 자녀가 10년 내 증여받은 적 없이 7,000만 원을 받은 경우 | 5,000만 원 초과분 증여세 과세 |
| 증여 후 5년 뒤 어머니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세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일정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이 경우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조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와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 자녀의 연령 확인: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증여재산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축소됨
- 기납부 증여세액 공제 한도 점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 범위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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