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배우자로서 단독 상속을 받는 경우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7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억 원을 공제해 주는 일괄공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단독 상속 시 공제 방식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남긴 사람)의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으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으로만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는 일괄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은 어떤 순서로 산출하나요?
- 기초공제액 2억 원 확인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 확인
-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면 배우자 상속공제액 5억 원 적용
- 기초공제 2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합산하여 최종 공제액 산출
배우자 상속공제를 최대 한도로 적용받으려면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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