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 사망으로 아버지와 자녀가 공동 상속받는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 이하라면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 최소 5억 원이 합산되어 총 10억 원까지 공제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공제 10억 원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 상속인이 되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습니다.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합계 10억 원까지는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세 계산과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상속재산 가액에서 일괄공제 5억 원을 차감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한도)을 추가로 차감
- 공제 후 남은 과세표준에 대해 아래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안정적으로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을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이 되는 날까지 완료
- 무실적 신고 진행: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자산 처분 시 불이익 방지를 위해 6개월 이내에 신고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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