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상속세 조사 시 10년치 거래내역에서 증여세가 나올 수 있나요?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10년 이내의 미신고 증여 사실이 확인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10년 이내, 상속인 외의 자에게 증여한 재산은 5년 이내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과거에 자금을 이체받은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8년 전 받은 자금을 증여세 신고 없이 보유한 경우증여세 부과 및 상속재산 합산 대상
자녀가 3년 전 생활비로 받아 실제 사용처를 객관적으로 소명한 경우미해당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5년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 내에 언제든지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용도가 불분명한 처분 재산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과세가액에 산입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조사 시 증여세 추징 여부를 점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누락 점검: 과거 10년 이내의 계좌이체 내역 중 누락 항목 확인
  • 사용처 증빙 서류 준비: 사망 전 1년 이내 2억 원 또는 2년 이내 5억 원 이상 인출 시 준비
  • 소명 자료 확보: 가족 간 거래가 대여금이나 생활비일 경우 차용증이나 소비 지출 내역 확보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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