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세무조사에서 10년치 증여세를 추징당할 수 있나요?

어머니 사망 후 상속세 세무조사 과정에서 과거 10년 이내의 증여 내역은 상속세에 합산되며, 신고하지 않은 증여세는 부과제척기간에 따라 최대 15년 전 내역까지 추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았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자녀가 사망 8년 전 증여받고 신고를 완료한 경우상속세 합산 대상
자녀가 사망 12년 전 증여받고 신고를 누락한 경우증여세 추징 대상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할 때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재산에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포탈한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15년으로 적용됩니다 「국세기본법」. 이 경우 10년이 경과한 증여라도 세무조사 후에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1. 금융계좌 점검: 상속세 세무조사 시 국세청이 10년치 계좌를 조회하므로 신고 누락된 증여 확인
  2. 가산세 추징 가능성 확인: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되므로 10년이 지난 거래 내역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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