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자녀 소유의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것 자체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주택 매도 대금을 자녀에게 전달하면 금액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은 상속세 계산 시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어머니가 본인 주택을 매도한 후 자녀 소유의 아파트로 이주하여 함께 거주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어머니가 자녀와 함께 거주하며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 | 증여세 미해당 |
| 어머니가 주택 매도 대금 중 1억 원을 자녀에게 이체하는 경우 | 증여세 해당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과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타인의 부동산 무상사용(대가 없이 남의 건물을 쓰는 것)으로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부동산 소유자와 함께 거주하는 주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 경우 어머니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면 성인 자녀 기준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시점)가 되면 증여재산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됩니다.
자녀 집 이주 시 증여세 면제 요건을 확인하려면
- 주택 무상사용 증여세 제외 요건: 자녀와 실제로 함께 거주하는지 확인하여 요건 충족 여부 점검
- 증여재산 공제 한도: 자녀에게 현금 증여 시 성인 자녀 기준 10년간 5천만 원 한도 확인
- 증여 시점 고려: 증여 후 10년 이내 상속 개시 시 상속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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