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들에게 증여한 재산은 합산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10년 이내의 증여가액을 모두 합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아들이 부모님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5년 뒤 어머니에게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합산 대상 |
| 아들이 아버지에게 증여받고 11년 뒤 어머니에게 추가로 증여받은 경우 | 합산 제외 |
동일인 간주 규정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세법상 같은 사람으로 보는 대상)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에는 그 직계존속의 배우자를 포함합니다. 이 경우 부모는 동일인으로 보아 각각의 증여 가액을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합산하여 진행합니다.
증여세 합산 신고 대상을 판단하려면
- 합산 신고 대상 점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다른 증여 재산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직계존속 그룹 전체에 대해 10년간 5천만 원의 잔여 한도 파악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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