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어머니로부터 10년간 증여받은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인 A씨가 어머니로부터 본인 명의의 적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인 자녀 A씨가 10년간 받은 총 증여액이 5천만 원인 경우 | 증여세 면제 |
| 성인 자녀 A씨가 10년간 받은 총 증여액이 6천만 원인 경우 | 증여세 과세 |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인인 경우 5천만 원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자녀 연령별 공제액: 수증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공제 한도가 낮아지므로 연령에 따른 금액 확인
- 증여세 신고 기한: 납부 의무 발생 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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