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스스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의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만약 어머니가 자력으로 생활이 가능하거나 드린 돈을 저축 또는 자산 취득에 사용한다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께 매달 일정 금액을 송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소득이 없는 어머니께 매달 100만 원을 드려 식비로 전액 사용한 경우 | 비과세 |
| 자녀가 연금 소득이 충분한 어머니께 매달 100만 원을 드려 어머니가 이를 적금에 가입한 경우 | 과세 대상 |
비과세되는 생활비의 범위와 부양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민법」에 따라 직계혈족인 부모와 자녀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일반적인 상식 수준)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를 비과세 증여재산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부양을 받는 분이 자신의 자력이나 근로에 의해 생활을 유지할 수 없을 때만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부양 필요성과 자금 용도를 점검하려면
- 자력 생활 유지 가능 여부: 어머니의 소득이나 재산 상태를 확인하여 점검
- 자금 용도 확인: 송금한 돈이 예금, 적금, 주식, 부동산 취득 등 자산 형성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의 병원비나 수술비를 자녀가 대신 부담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소득이 없는 성인 자녀에게 정기적으로 보내주는 생활비도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나 유학 비용을 직접 지불하는 경우에도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