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됩니다. 다만 차용증 작성과 이자 지급 등으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무이자 대출 시에도 연간 이자 이익이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께 2억 원을 빌려드린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대여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를 수령하는 경우 | 증여세 비대상 |
| 차용증 없이 송금만 하고 어머니가 자력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경우 | 증여세 과세 대상 |
금전 무상대출에 따른 이익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무자(돈을 빌린 사람)가 자력으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상환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증여세 계산의 기초가 되는 재산 가액)으로 봅니다. 이 경우 적정 이자율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차용증과 이자 이익을 증빙하려면
- 대여 사실 증빙: 대여 시점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금 상환이나 이자 지급에 관한 금융 거래 내역 보존
- 연간 이자 이익 확인: 대여 원금에 적정 이자율 연 4.6%를 적용하여 1,000만 원 초과 여부 계산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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